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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14919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경영 악화로 자력이 부족하므로 입회금 반환시기를 유예하거나 그 절반 금액을 숙박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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