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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3고단6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형이 확정되어 2012. 7. 26.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7: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술집 ‘C’ 앞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39세)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7-10에 있는 용산경찰서 이태원지구대에 인계되어 피해자와 합의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좌측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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