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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320 | 부가 | 2017-09-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320 (2017. 9.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는 점, 체납법인 사내이사의 취임과 관련하여 동생 ***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볼 수 있는 점, 비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체납법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조사에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실제 주주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7.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4.11.14.부터 현재까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은 2017.3.30.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총 3건 합계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3.3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생 김OOO이 신용불량자라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재될 수 없으니 사내이사 등재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그렇게하였으나 체납법인 주식의 명의자가 된 사실은 몰랐으며, 사내이사로 등재만 되었을 뿐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 또는 주주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한 입증방법으로는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면 일단 입증하였다고 볼 것이고,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실제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4누14001 판결 참고).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면서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회사는 2012.4.23. 설립되었고,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2014.11.7.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된 임원은 청구인 혼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7.2.28.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4년 10,000주(주당 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표2>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 주, %)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부속서류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김OOO이 2014.11.14.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김OOO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쟁점주식 양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2014.11.7.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동생 김OOO의 국세청 소득자료 발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법무법인 OOO에서 근로소득 OOO원(2016.1.1.~2016.5.31.)이 있고, 김OOO은 2015년에 주식회사 OOO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OOO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 및 동생 김OOO 모두 체납법인에서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사내이사 및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김OOO이 2017.4.4. OOO구치소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이 실질적인 주주였고 직원들도 본인의 지시에 따랐다는 내용이고, 체납법인의 이사였다는 김OOO(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음)이 2017.4.3.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김OOO이 회장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7년 2월경 OOO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 청구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나) 종합법률사무소 OOO 2017.6.13.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6.5.2. 입사하여 2017.6.13.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6.14. 불기소결정(2017년 형제14941호, 17988호, 52832호)하였는데, 불기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인수(양수) 대금도 동생 김OOO이 쟁점주식 소유자 김OOO의 남편 전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김OOO의 은행계좌(OOO은행 443-20-*****)에서 전OOO에게 송금한 내역(2014.11.7. OOO원)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일뿐 실질 주주가 아니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주주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자의 명의가 아니라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납법인 사내이사의 취임과 관련하여 동생 김OOO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볼 수 있는 점, 비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체납법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조사에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그것과 실제 주주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봄이 타당하고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 또는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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