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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92704
상속지분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아들이고,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이자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은 2002. 7. 25. 사망하였는데, 생전인 2002. 7. 2. 피고에게 창원군 D 외 4필지의 토지를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갑 제2호증)를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다음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서(갑 제2호증)는 망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554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고,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생전에 증여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무상으로 수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가 망인의 증여 의사표시를 승낙함으로써 위 각 토지에 관한 망인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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