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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29 2019가단215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2. 피고와 공사기간을 2017. 1. 12.부터 2017. 2. 28.까지, 공사총금액을 2억 5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공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경량목조주택을 건축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8.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외부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이하 ‘출입로’라 한다

는 외부 도로와 4m 이상 접해져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는 출입로 중 일부 부분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출입로의 출입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D이 자신 소유의 출입로 부분의 도로 상태를 변경하는 바람에 출입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로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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