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88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부터 같은 해
7. 11. 20:35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옷가게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147776호로 상표 등록한 스톤아일랜드 티셔츠와 유사한 위조된 스톤아일랜드 티셔츠 2벌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19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