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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026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들, 건물주 K, 회계사 AC 등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숙박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 다만, 원심은 피고인들이 2006년 말경부터 8년 가까이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A이 건물주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5. 18. 건물주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 )에 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가 ‘ 정상 숙박업 허가를 받은 숙박업소 ’라고 거짓말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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