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협박의 상습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인정한 부분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공소사실 중 1) 피고인의 2014. 10. 26.자 협박 범행, 2) B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습성을 부인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협박, 폭행, 주거침입 범행의 폭력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판단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러졌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손괴 등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러한 폭력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습벽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2014. 10. 26.자 협박 범행 부분 검사는 내연관계에서 당한 협박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있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분만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