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누구든지 국민참여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국민참여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국민참여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국민참여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국민참여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14.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