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20:5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시비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위 D, 위 E를 폭행하는 피고인의 일행 F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에게 “개새끼, 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