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8:34 경부터 18: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에서 사당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E( 여, 24세) 의 뒤에 붙어서 서 오른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1 분간 주무르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 역시 사람들에게 쓸려서 그렇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고, 또 불순한 행동을 하였음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한 점, 추 행의 부위가 우연히 닿을 수 있는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밀집된 사람들의 이동 때문에 순간적으로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 곳이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임에도 피해자가 손목을 잡을 때까지 바로 손을 빼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