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나항 필포폰 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과 함께 D로부터 공동으로 같은 범죄사실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받은 후 E과 사이에 이를 분배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수수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나항 필로폰 투약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