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01 2014고단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모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740만 원을 인출하여 B의 사무실 보증금 및 집기류 등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부탁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은행 기장지점에서 그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가 4,240만 원을 인출하도록 허락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4,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