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 및 제 2 각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공소장에는 ‘2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증거기록 935, 950 쪽 참조) 위와 같이 고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E’, ‘F’ 사이트 (G, H)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도급 입금 계좌에 연동된 통장을 관리하기로 하며, 피고인 A은 위 금원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서버를 임대한 후 회원들의 도금 입금 확인 및 사이버 머니 충전, 환전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종업원들과 함께 2016. 9.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김해시 I 건물 203호에서, 2016. 9. 경부터 2017. 1. 까지는 위 ‘F’ 사이트를, 2017. 1. 경부터 2017. 7. 31. 까지는 위 ‘E’ 사이트를 각 운영하면서, 위 ‘E’, ‘F’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사이트 운영 계좌[ 유한 회사 쟈 이 명의 신한 은행 (140011326489) 등] 로 도금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