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326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10,788원 및 그 중 40,799,264원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10,788원 및 그 중 40,799,264원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