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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326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10,788원 및 그 중 40,799,264원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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