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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6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2.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자인 I으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마치 사망한 피고인의 동업자 J이 피고인에게 2억 5천 만 원을 지급 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현금 보관에 관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J 명의의 사실 확인서를 위조하여 I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법 소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법 소사 직원으로 하여금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종이 윗부분에는 “ 사실 확인서”, “ 일금: 이 억오천만원 정” 을 기재하게 하고, 중간부분에는 ‘J 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5천 만 원을 지급 받았고 2015. 4. 30.까지 철거사업 영업권을 피고인에게 수지하여 주지 못할 경우 위 금원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반환한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아래 부분에는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K, 성명: J”, “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L 아파트 102-901 호, 성명: A”, “2013. 11. 28. ”라고 기재하게 한 후 출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M 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사법 소사에서 출력한 사실 확인서의 피고인의 이름인 ‘A’ 옆에 “A” 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그 밑에 피고인의 전화번호 “N” 을 기재하고, 위 사실 확인서의 ‘J’ 옆에 2013. 11. 경 J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J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사본 상의 J의 서명, 인영, 전화번호를 가위로 오려서 붙인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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