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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9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28. 22:00경 저녁시간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파출소 맞은편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7. 0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H 앞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바나나 우유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8. 0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H 앞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바나나 우유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졸피뎀 판매미수 피고인은 2016. 4. 8. 15:10경 대구 북구 I시장에 있는 J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알약 6정을 5만원에 판매하려다가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선 E와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졸피뎀 처방전 내역 첨부)

1.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판매 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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