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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누58355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소장에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없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

청구취지를 피고가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그와 같은 내용의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항소하면서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항소취지 역시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없고, 이를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주장 자체로 성립하기 어렵고 각하를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한 청구를 거듭 인용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항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며, 이를 다른 형태의 적법한 항소로 변경할 여지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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