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통신 주변기기 유통업을 목적으로 2008. 1. 14.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4. 25. 공소장에는 ‘2011. 7. 25.’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4. 25.’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 북구 원대로 118 소재 북대구 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 공소장에는 ‘2010 년도 2 기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년도 1 기’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모바일 꼬레 아로부터 72,278,07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43,150,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74,278,119원 상당을 더 지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1. 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발 서( 증거 목록 순번 9번), 확인 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등,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에 대한)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