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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06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성인용품점(26.45㎡) 내에서 벽걸이형 진열대를 설치하고 2012. 9.경부터 2013. 1.까지 영업을 하던 중 2012. 10. 8. 16:30경 C(남, 50세)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코사놀플러스 2통을 20,000원에 판매하였고, 2013. 1. 9.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저장하고 있던 옥타코사놀플러스 28통을 임의제출 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옥타코사놀플러스 5통을 50,000원에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불법 유통 건강기능식품 구매 및 채증,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ㆍ영업행위 채증, 불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단속결과, 건강기능식품 빈통 디스플레이 홍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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