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4. 체결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금 채권 및 채권양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C과 사이에 4회에 걸쳐 굴삭기 할부대금에 대한 대출금 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2013. 10. 31.에 53,650,000원, 2014. 2. 7.에 128,000,000원, 2014. 4. 15.에 81,300,000원, 2014. 5. 15.에 48,300,000원을 각 대출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D은 2018. 5. 17. C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2018. 4. 10. 기준 대출 원금 합계 201,562,052원), 원고는 D의 위임을 받아 2018. 6. 29.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8. 12. 20.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1844호로 D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 ‘C은 원고에게 229,791,782원 및 그중 201,562,052원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5. 18. 확정되었다.
나. 부동산의 처분 C은 피고에게, 2016. 6. 4.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6. 7. 25.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11. 15.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6. 11. 17.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7. 10. 17.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10.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위와 같이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