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31 2017가단108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40,411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06. 10.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40,411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06. 10.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