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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236212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인천 강화군 H 답 1,104㎡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인천 강화군 H...

이유

1. 기초사실 ① 인천 강화군 H 답 1,104㎡(이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이다.

②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11. 4. 15. 피고 B이 사정받은 후 1913. 12. 29. 망 I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26. 3. 2. 피고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 D, E, F, G은 망 I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① 피고 대한민국, B, C: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②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의 부친인 J는 1958. 4. 25. 이 사건 토지를 K로부터 매수하였다.

J와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1958. 5. 15.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이래 현재까지 60여년 가까이 함께 벼농사, 과수재배 등을 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오고 있다.

따라서 20년이 경과한 1978. 5. 15.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② 그런데 이 사건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자인 피고 B의 명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인적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로서는 최종 소유명의자인 피고 C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 순차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소유라는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피고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E, F,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대장에 피고 B으로 사정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 B이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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