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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1459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1,645,7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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