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7 2019고단23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19: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3세)가 직장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쳐 거실 바닥에 피해자의 이마와 눈 부위가 부딪치게 하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허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눈 부위에 심한 멍이 들었는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폭언과 폭력을 수차례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고 이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