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C에게 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회사’ 라 한다) 는 부산 동래구 E 지상 2 층 근린 생활시설 및 창고 시설( 이하 ‘ 원고 회사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이며, 원고 C는 부산 동래구 F 지상 5 층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중 1 층 169.70㎡( 이하 ‘ 상가 건물’ 이라 한다) 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 건물과 상가 건물의 인근 부산 동래구 G 지상에 2018. 4. 16. 경 6 층 건물( 이하 ‘ 피고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9. 5. 31. 경 완공하였다.
다.
피고 건물의 신축 이전과 이후의 원고 회사 건물과 상가 건물의 일조시간 분석결과는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 회사 건물과 상가 건물의 인근에 피고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당하여 원고 회사는 재산상 손해 4,000만 원, 원고 B는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C는 위자료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 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 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 나 사 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 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