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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나59201
장비대여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1줄의 “3항”을 “다.항”으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에스케이건설의 F은 C공사 중 D 건설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직접지급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로서는 F에게 위와 같은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에스케이건설은 원고에게 직접지급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F에게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거나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F은 권한 밖의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서현컨스텍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포기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에스케이건설은 F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F에게 피고 에스케이건설을 대리하여 직접지급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제1심판결문 제4쪽 2.다.

항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이 피고 에스케이건설에 법률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하여 원고와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및 표현대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에게 직접지급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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