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6.16 2014가단4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 13.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C 명의의 은행계좌는 피고가 사용한 것이어서 C가 2012. 1. 13.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실제로는 피고가 송금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헌신의 대가로 증여받은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20,000,000원과 관련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린 것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가사 적법한 소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人丁된다.

살피건대, 을 제2, 7호증 피고는 을 제2호증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을 제7호증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두 서증은 서로 다르다. ,

제3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C 명의의 은행계좌(D)에서 2012. 1. 13.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총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5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