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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노4679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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