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287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장림선적 연안자망어선 B(1.30톤) 소유자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 5.경부터 2013. 3. 21.까지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장림항 항내 해상 공유수면에 스티로폼과 판자 등으로 어구작업 목적으로 작업바지선(길이 5미터, 폭 6미터)을 설치, 사용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소폭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