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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33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0.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1. 5. 1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6. 2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냉장고 안 물건 정리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9세)의 둔부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10. 6. 22:30경 위 D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29세)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확인-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 및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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