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노43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무겁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은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