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 19: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팽성 객사리 주택가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정지한 후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여)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