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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6585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5, 6, 7,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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