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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3373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38,665원과 그 중 28,900,000원에 대하여 2005.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차1124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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