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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9 2015고정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3: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애 병원비 등 집에서 쓸 생활비하고,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을 해서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일을 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차용금증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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