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근에서 평소 자신이 재력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여, 33세)에게 “친구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니 전셋집을 구해 줄 수 있다, 25,000,000원을 빌려주면 적당한 전세가 나오면 그 돈을 전세를 얻는데 쓸 수 있도록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꾸준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 내지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의 변제를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