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C 앞 이면도로를 산방로 방면에서 형제해안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위치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서행하며 교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사계포구 방면에서 D슈퍼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음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