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가단2205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