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9.경부터 육군 제2군단 302경비연대 13관리대대에서 현역병으로 근무하다
2014. 10. 28. 전역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9.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해주면 매주 200,000원씩 한 달에 800,000원을 지급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를 매주 200,000원을 받고 임대해 주기로 하고 2014. 4. 10.경 춘천시 중앙로 37에 있는 농협은행 춘천시지부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302경비연대 13관리대대 초소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해 주었다.
2. 초병폭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11:00경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위 302경비연대 13관리대대 위병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병소 주간경계를 서고 있는 이병 D(19세)이 위병소에 진입하는 차량을 통보하는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전투화로 정강이 부위를 3회,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계근무 중인 초병 D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12:30경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302경비연대 13관리대대 통합막사 2층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E(19세)이 오목을 두지 말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방탄헬멧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한 후 전투화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얼굴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방탄헬멧을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