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238 (2006.11.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상 지급받았다는 자는 군 복무 중이었음이 확인되고 실지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도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6.5.이후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 OO)OO OOO OOOO OOOO OOOOO, OOOOO O OOOOO OO OOOOO OOO OOO OOOOO에 대한 인건비로 각각 12,240,000원(합계24,480,000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권OO이 2001.9.27.~2003.11.19.기간 중 군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인건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5.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1,06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4,4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손익계산서에 의하면매출액은2000년~2003년 기간동안 21억원~26억원이고, 급여를 받는 종업원은 2000년 5명, 2001년 4명, 2002년 5명, 2003년 4명으로서 쟁점사업장의 매출 규모로 볼 때 최소한 종업원 4명이 필요하며, 2002년도는 매출액 증가로 종업원 5명, 2003년도는 4명을 계속 고용하였고 인건비도 월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부터 군에 입대한 권OO 대신 2002년, 2003년에 청구외 권OO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세무처리 및 기장에 대한 상식이 없어 직원이 바뀌어도 세무사 사무실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권OO 명의로 연말정산한 것이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권OO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권OO이 2002년부터 군복무를 위해 퇴직하고 다른 직원인 권OO를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군복무 자료에 의하면 권OO의 입대일은 2001.9.27.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시기와 불일치하고, 청구인은 권OO 대신 권OO를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권OO는 2002년, 2003년에 OOOOO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자료가 계속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권OO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외에 실질적인 급여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군복무자 명의(OOO)로 지급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제는 권OO가 쟁점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19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권OO에 대해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부터 군에 입대한 권OO 대신 권OO를 채용하여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OO에 대한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권OO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권OO의 군복무 시작일은 2001.9.27.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권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및 무통장 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는 권OO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권OO는 2001~2005년 기간동안 OOOOO에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매년 22백만원~36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OOO OOOO OOOO
O OOOOO (OO O O)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권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권OO는 2001~2005년 기간동안 OOOOO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권OO에게 실제로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