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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가단1097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 일대 24,79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 10. 16. 부산 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5. 10. 23. 설립된 조합이다.

나. 부산 북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8. 2.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2018. 2. 7.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D으로부터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월임료를 3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세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70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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