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7 2013노2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담당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우리나라 법질서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