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가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공익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하 ‘원고의 회생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게 되는데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고의 회생채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고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을 위한 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에게 채권신고 통지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회생채권의 실권을 초래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그 배상으로서 금전 또는 피고 소유 주식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당시 회생채권자목록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한 관리인 E 개인이지 채무자 회사가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공익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