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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51825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85,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8.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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