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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5 2015노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죄 중 피해자 D에 대한 2010. 8. 26.자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딸인 J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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