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308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390,798원과 그 중 354,584,012원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390,798원과 그 중 354,584,012원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