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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308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390,798원과 그 중 354,584,012원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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