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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19나5266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아래의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설령 원고가 F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I에게 고용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F은 I의 노무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증권(갑1)의 특기사항에 “(주)F 노무비로 (주)F 근로자에 한하여 보상함.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체의 근로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F의 근로자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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