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교사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6,377,850원 상당의 D BMW X5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동업자인 E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 16.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일명 G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D), 계약해지 정산서 사본, 운용리스 신청서 사본,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사본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리스 차량을 약 2주 만에 임의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않고, 위 차량의 가액도 9,000만 원이 넘어 피해의 규모 역시 상당한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리스 차량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더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차량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었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마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여 결국 구속되기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