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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0 2013고정103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21:44경 성남시 분당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0세)와 시비가 되자 그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시비의 단서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에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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