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0 2013고정103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21:44경 성남시 분당구 D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0세)와 시비가 되자 그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시비의 단서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에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